반응형 양육비이행관리원1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법과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단계에서 멈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. 국가가 대신 개입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, 조건이 맞으면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받아내기도 합니다.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 놓고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. 처음 몇 달만 들어오다 끊기기도 하고,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옮겨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개인이 혼자 쫓아다니기에는 시간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. 상담부터 소송, 추심, 제재 신청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. 01먼저 상담을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전화 1644-6621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. 이혼 여부, 판결문 유무, 상대방 소재 파악 여부에 따라.. 2026. 7. 31. 이전 1 다음 반응형